• 2023. 5. 14.

    by. 편집자 쏭이

    청년행복주택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 중의 하나로,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젊은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년행복주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년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 지원내용

    청년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복지, 즉 안정된 거주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있다. 또한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도 있다. 청년행복주택은 현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임대기간

    최대 3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입주하는 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하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 입주자격 재확인을 하고, 이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다.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의 경우에는 무자녀는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을 임대해 준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거주자의 경우에는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준다.

     

    ▪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공임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국민임대와는 동일하고, 영구임대보다는 규모가 크다.

     

    ▪ 임대조건

    임대료와 보증금 모두 합해서 시중의 시세보다 60에서 80% 정도의 수준이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80%를 차지하고, 노인과 취약계층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계층은 90%, 노인계층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

    ▪ 연령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임대별 대상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취업상태

    공공임대부터 청년전세임대까지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자가진단

    >>>>>>> 검색창에서 '마이홈포털'

    >>>>>>> 주소창에서 https://www.myhome.go.kr/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또는 중퇴한 지 2년 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내면서, 아래 ①~③중에 해당하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신혼부부, 예배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고령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①,②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라면 1년 이상을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하거나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청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격이 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청년행복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LH청약센터 인터넷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로그인 후에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된다.

    >>>>>>> 검색창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창에서 https://apply.lh.or.kr/

     

     

     

     

    청년행복주택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기

    -오프라인 접수: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하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다.

    -모집하는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청년행복주택의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입주하기

    -잔금을 납부한 후에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관리비 수납 시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 시에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한다. 행복주택 퇴거 시에 수납액은 반환한다.

    -행복주택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한 이후에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기에 적격 한 지를 확인 후에 당첨자(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처 (청년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처 (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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