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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주택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 중의 하나로,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행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젊은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년행복주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년행복주택 지원내용
청년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복지, 즉 안정된 거주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있다. 또한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도 있다. 청년행복주택은 현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임대기간
최대 3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입주하는 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하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 입주자격 재확인을 하고, 이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다.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의 경우에는 무자녀는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을 임대해 준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거주자의 경우에는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준다.
▪ 전용면적
60㎡이하로 공공임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국민임대와는 동일하고, 영구임대보다는 규모가 크다.
▪ 임대조건
임대료와 보증금 모두 합해서 시중의 시세보다 60에서 80% 정도의 수준이다.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80%를 차지하고, 노인과 취약계층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계층은 90%, 노인계층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임대별 대상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취업상태
공공임대부터 청년전세임대까지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자가진단
>>>>>>> 검색창에서 '마이홈포털'
>>>>>>> 주소창에서 https://www.myhome.go.kr/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또는 중퇴한 지 2년 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 청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내면서, 아래 ①~③중에 해당하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신혼부부, 예배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고령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①,②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라면 1년 이상을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①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하거나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청년
②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격이 된다.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 현장 접수
청년행복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 LH청약센터 인터넷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로그인 후에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된다.
>>>>>>> 검색창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창에서 https://apply.lh.or.kr/
▶청년행복주택 신청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신청하기
-오프라인 접수: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하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다.
-모집하는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청년행복주택의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⑤ 입주하기
-잔금을 납부한 후에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관리비 수납 시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 시에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한다. 행복주택 퇴거 시에 수납액은 반환한다.
-행복주택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한 이후에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기에 적격 한 지를 확인 후에 당첨자(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처 (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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