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3.

    by. 편집자 쏭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청년들의 통장잔고가 배로 늘어난다. 매월 10만원씩만 저축하면 10만원+α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어 3년 후에는 360만원+α 또는 1,080만원+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년들이 근로나 사업 등을 통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 자신이 저축한 금액에서 최소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다. 이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①연령, ②소득기준(근로소득과 사업소득), ③가구소득, ④가구재산,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① 연령

    ▪ (치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 (차상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② 소득기준(근로소득, 사업소득)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2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차상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④ 가구재산

    가구재산이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인 청년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교육이수하기,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 3년 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의 중위 50% 초과에서 100%이하만 15세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교육이수하기,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해준다

    ☞ 3년 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은 전월 23일에서 당월 22일까지이다.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했다면 정해진 기간인 3년 동안에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하지만, 혹시 실직이라던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참여기간 3년 중에서 총 6개월간은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③ 교육이수하기: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간 3년 동안에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이 만기가 되면 해지신청서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6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제출은 지역자활센터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에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 저축 시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 저축 시에는 최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탈수급장려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에 지원한다. 2023년 가입자는 72만원을 지원한다.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지자체의 자체사업 보조금 등을 지원해 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 등을 통해서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 2023년 5월 15일 ~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검색창에서 '복지로'
    >>>>>>> 주소창에서 https://www.bokjiro.go.kr/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에 해야 할 일 (2023년 8월 1일 ~ 2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한 결과를 통보받기 ☞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하기 ☞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저축하기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기 ☞ 본인적금 및 지원금의 적립 현황 조회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가입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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