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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각각의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①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조건부 생계급여 ] ▪ 급여대상 :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생계급여의 재개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긴급생계급여 ]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2항)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 제1항)2023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11,684 518,423 665,222 810,145 949,603 1,084,197 1,216,127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930원 추가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수급자 본인 부담금
1차
(의원)2차
(병원,종합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약국 PET 등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1종(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입원) 10% 10% 10% ─ 10% 2종(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③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2023년 주거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④ 교육급여
▪ "학교, 시설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등학생 : 1명당 331,000원 지급
-중학생 : 1명당 466,000원 지급
-고등학생 : 1명당 554,000원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⑤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 1명당 700,000원 지급되고, 추가 출생 1명당 같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⑥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1구당 800,000원 지급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⑦ 자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자활급여의 지급 : 자활근로사업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종 중에 '자활급여'의 지급방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편집자 쏭이의 관련 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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