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각각의 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 ①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연료비,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월)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